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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845
시행일자 2025-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69-9000
품명 통신수구 CATV 2방 + 8P (1개용); GG01T223; CN;
물품설명 - 가정, 사무실 등 벽면에 고정되어 LAN 케이블 접속용 소켓과 케이블 TV 출력을 위한 동축케이블 접속용 소켓이 결합된 물품(사용전압 50V)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 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6.6호에는 “램프홀더ㆍ플러그와 소켓”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에 대해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플러그(plug), 소켓(socket), 그 밖의 콘택트 : 이동가능한 도선이나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 이 범주에는 다음 물품을 포함한다. (1) 플러그(plug)와 소켓(socket)(두 개의 이동 가능한 도선을 접속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이나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나 그 이상의 핀이나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 림(rim)이나 한 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LAN 케이블 접속용 소켓과 동축케이블 접속용 소켓이 결합된 물품이므로, 기타의 소켓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9.6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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