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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741
시행일자 2025-12-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41-0000
품명 Pineapple juice; Petit Bear Freezable Fruit Ice Bar; 얼려먹는 쁘띠베어 아이스바 파인애플 (Pineapple)
물품설명 파인애플주스농축액 22.65%, 설탕 0.73%, 정제수 75.95%, 구연산, 향료(파인애플향), 카라기난, 잔탄검 등을 혼합·조제한 미황색계 액상의 재구성한 주스를 스틱형 수지제 파우치에 포장한 것(내용량: 35ml, Brix 20 이하)

- 용도 : 냉동하여 섭취(식품유형 : 과·채주스)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ㆍ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 ·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9.4호에 “파인애플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같은 형태나 다른 형태의 과실ㆍ견과류 주스나 채소의 주스를 상호 혼합한 것도 이 호에 해당되며, 재구성한 주스(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 주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 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주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도 이 호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재구성한 파인애플주스로서 브릭스 값이 20 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9.4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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