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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740
시행일자 2025-12-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 Petit Bear Freezable Fruit Ice Bar; 얼려먹는 쁘띠베어 아이스바 자두 (Plum)
물품설명 정제수 77.75%, 설탕 12.53%, 파인애플농축액 8%, 자두농축액 1%, 구연산, 향료(자두향), 카라기난, 잔탄검 등으로 혼합·조제한 주황색계 액상을 스틱형 수지제 파우치에 포장한 것(내용량: 35ml)

- 용도 : 냉동하여 섭취(실온 보관)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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