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736 |
|---|---|
| 시행일자 | 2025-12-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 Petit Bear Freezable Fruit Ice Bar; 얼려먹는 쁘띠베어 아이스바 딸기 (Strawberry) |
| 물품설명 |
정제수 79.61%, 설탕 10.26%, 파인애플농축액 8%, 딸기농축액 1.4%, 구연산, 향료(딸기향), 카라기난, 잔탄검 등으로 혼합·조제한 적색계 액상을 스틱형 수지제 파우치에 포장한 것(내용량: 35ml)
- 용도 : 냉동하여 섭취(실온 보관)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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