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793 |
|---|---|
| 시행일자 | 2025-12-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910.10-9000 |
| 품명 | CISTERN(T-404F) |
| 물품설명 |
- 양변기용 자기제 물 수조로 뚜껑과 본체로 이루어져 있는 물품
(신청 물품) - 규격: 400 × 200 × 380㎜ - 용도: 변기와 결합되며 물을 채워 보관하는 역할 - 제조공정: 점토 혼합 → 혼합된 원료를 물과 반죽*하여 성형 → 건조 → 표면을 유약**으로 도포 → 건조 → 소성(1,146℃, 약 23시간) * 반죽 배합률: 석영(24.2%) + 고령토(37.6%) + 점토(38.2%) ** 유약 배합률: 규산지르코늄(10%) + 석영(20.2%) + 방해석(13.06%) + 산화알루미늄(10.07%) + 칼리장석(10.07%) + 고령토(36.6%) *** 흡수율: 0.11%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910호에는 “도자제의 설거지통ㆍ세면대ㆍ세면대용 받침ㆍ목욕통ㆍ비데ㆍ수세식 변기통ㆍ수세식 변기용 물통ㆍ소변기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가정 등의 장소에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보통 관수용 설비(water system)이나 하수용의 설비(sewage system)에 연결되도록 설계한 부속물을 분류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유약처리나 장시간의 소성(燒成)에 의하여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한다[예: 석기제품ㆍ토기제품)ㆍ내화점토 위생제품ㆍ모조자기제품ㆍ유리질의 자기제품]. 이러한 부속물에 추가하여 이 호에는 변소용이나 세면소용의 물탱크도 포함한다. 도자제의 수세식 변기용 물통은 이 호에 분류하며 기계장치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변기용 물통으로 ‘기타 자기제의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910.10-9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