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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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2-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Tent Peg set(CAMPOTIA, PEG, PEG BAG, CAMPING HAMMER, PEG CAP/GLOW-IN-THE-DARK RING) |
| 물품설명 |
- 텐트를 땅에 고정시키기 위한 부품들로 가방, 망치, 텐트 단조팩(20㎝), 야광링과 보호용 마개로 구성되어 소매용 세트로 제시됨
< 신청 물품 > - 구성요소 ‧ 텐트 팩: 철강(S45C) 재질, 텐트를 고정하기 위해 지면에 박는 말뚝 역할 ‧ 플라스틱 보호용 마개: 안전을 위해 노출된 텐트 팩의 윗부분을 덮는 용도 ‧ 플라스틱 야광 링: 팩의 위치를 야간에도 식별하기 위해 사용 ‧ 망치(1개), 팩 가방(1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철강 재질의 텐트 팩, 섬유 재질의 가방, 플라스틱 마개와 링, 철강 재질의 망치가 소매용 세트로 제시된 물품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 텐트를 지면에 고정하기 위한 용도로 구성된 세트로 텐트 팩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며, ‧ “(1) 편자 ; … 울타리용의 기둥(柱)ㆍ텐트용 지주(tent pegs)ㆍ가축 등을 매어두기 위한 말뚝 ; 정원 울타리용의 후프(hoop)ㆍ수목과 스위트 피이(sweet pea)용 등의 시렁(trainer) ; 울타리용 선을 지주에 결속시키는 조임쇠 ; … 관(管)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행거ㆍ지주ㆍ그 밖의 유사한 지지구 …”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텐트를 고정하기 위해 지면에 박는 텐트팩(tent pegs)으로 ‘기타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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