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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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2-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3.91-2000 |
| 품명 | VALVE SEAT-CHECK VALVE; 23205; |
| 물품설명 |
- 자동차의 Fuel Pump(Pump Outlet)에 장착되는 상단부 가운데에 토출구가 형성된 중공이 있는 원통형 물품(스테인리스스틸)
용도 : 자동차 Fuel Pump에 장착되어 스프링과 연결된 Seal과의 결합으로 연료를 공급* 및 차단**하는 개폐의 기능을 수행 * 연료 펌프 작동 시 연료 송출 ** 엔진 off 상태에서 연료의 역류 방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를 분류되며, 소호 제8413.91호에 “펌프의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鎔融 : molten)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concrete)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이나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주유소에서 급유에 사용하는 계기나 대금 계산기구를 갖춘 급유펌프와 그 밖의 기계와 차량 등에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펌프[내연(內燃 : internal combustion)기관의 급유용이나 급수용 펌프와 인조섬유의 방적기계 펌프를 포함한다]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며, · “(A) 용적형 왕복펌프(reciprocating positive displacement pump) : 이 펌프는 실린더(cylinder) 내에서 동작하는 피스톤(piston)이나 플런저(plunger)의 선형(線型) 흡인이나 압출 동작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흡입과 토출(吐出)은 밸브에 의하여 조절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연료 펌프의 내부에 장착되어 펌프의 구성요소인 Pump Outlet와 맞닿아 기밀면을 형성하여 연료를 공급·차단하는 유로 역할을 수행하는 액체펌프의 전용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3.91-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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