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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737
시행일자 2025-12-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11-1000
품명 COIL Ф0.450; 60034;
물품설명 - 구리선에 에나멜을 도포한 절연전선(직경 ∅0.45 ㎜, 길이 18,835.6 m)
용도 : Fuel Pump 모터의 회전자(Armature)에 감기는 권선으로 전류가 흘러 자기장 형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408호 해설에서 이 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f) 전기절연한 선(線 : wire)과 케이블(cable)[에나멜(enamel) 선을 포함한다](제8544호)”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1) 래커(lacquered)나 에나멜(enamelled)을 도포한 전선 : 일반적으로 아주 가늘고 주로 코일 권선(捲線 : winding wire)용으로 사용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연료펌프 모터의 회전자에 권선용으로 사용되는 절연도료 피복전선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1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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