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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005
시행일자 2025-1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90-9099
품명 DITI TIP W/FILTER;C30A0014-B31
물품설명 (개요) 혈액검체처리기의 액체핸들링 암*에 장착하여 여러 검체로부터 정량의 액체 샘플을 흡입하여 하나의 마스터 풀 튜브**에 분주하는데 사용되는 전도성 복합 플라스틱의 팁
- 물품 내부의 필터는 불순물 흡입을 방지하고, 시료간 교차오염을 차단하며 내부로의 역류나 미세입자 이동을 차단하는 보호막 역할을 함

- 팁이 전도성을 띠고 있어, 액체 레벨을 감지할 수 있음. 액체 표면에 닿는 순간 정전용량 값이 급격히 변화하며, 이 신호를 통해 장비가 액체 레벨을 인식하고, 팁이 액체 속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거나 충분히 깊이 들어가지 않아 공기를 흡입하는 것을 방지

*액체 핸들링 암(Liquid Handling Arm) : 액체를 흡입하여 목표지점으로 이동 및 분주기능을 하는 장비의 구성요소
**마스터 풀 튜브: Pooling(여러 샘플을 일정량 덜어내어 섞는 것)기능에서, 개별 샘플들이 합쳐지는 튜브



(전도성 팁을 이용하여 액체 감지 시 장비에서 급격히 수치가 상승 )
결정사유 ㅇ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이 분류되며, 소호 제9027.90호에는 “마이크로톰(microtome)과 이 호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됨

ㅇ 본 물품은 분석용 기기인 혈액검체처리기의 액체 핸들링 암에 장착되는 전도성 팁으로서, 해당 장비의 정전용량 기반 액체 감지를 구현하기 위해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90-9099으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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