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620 |
|---|---|
| 시행일자 | 2025-1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97-9000 |
| 품명 | Mixed fruits preparation; Vin chaud preparation |
| 물품설명 |
ㅇ 조각상의 과육(사과, 포도, 오렌지) 27%, 농축주스(흑당근, 포도, 레몬) 8%, 설탕 51.8%, 물 9.77%와 미량의 계피, 향료, 잔탄검 등을 혼합·조제하여 살균한 점조액상을 수지제 팩에 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 음료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2008.97호에는 “혼합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가공방법 이외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이나 부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하는 것으로 “(5)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ㆍ살구ㆍ오렌지(과실 껍질과 씨가 제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같은 원형의 과실을 잘게 부순 것과 살균한 것으로 물과 설탕시럽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나, 직접 음료로서 제공하기에는 불충분한 비율로 되어 있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제2106호 HS해설서에서 “이 호는 다음의 것들을 제외한다. (a) 제2008호의 과실ㆍ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 만든 조제품들이 그 조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과실ㆍ견과류나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들에 의해 부여되었을 경우(제2008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조각상의 과실(20% 이상)이 주성분인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과실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7-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