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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025
시행일자 2025-1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9018.39-8000호
품명 PART FOR DIRECT INFUSION DEVICE; CT Expres DAY SET III HP; IE;
물품설명 ㅇ (개요) 컴퓨터 단층 촬영(CT)시 조영제를 자동 주입하는 의료기기(제9018.90호, 그 밖의 의료기기)에 연결되어, 환자에 맞게 정확하게 산정된 조영제와 식염수를 환자에게 이송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물품

- (조영제 이동 경로) 조영제 자동 주입기 → 쟁점 물품(Day Set Ⅲ HP) → Multi Patient Set → Patient Line → 환자(정맥 투여)

ㅇ (구성)


① T-Connector : 메인 유닛에 위치하며 Multi Patient Set 바로 위에 위치
② Tubing Guide : 튜브 두 개가 나뉘어져서 있으며 이 튜브의 가이드 역할을 해 줌
③ Reservoir : 두 개의 조영제 병에 꽂아서 사용하는 세트의 리저버는 빈 통에 조영제 액체를 반 정도 채워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함
④ Filter : 리저버 하부에 이물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필터
⑤ Contrast media line: 조영제가 주입되기 위한 조영제 라인
⑥ Saline line: 생리식염수가 주입되기 위한 식염수 라인
⑦ Spike for Saline Line : 생리식염수 병에 꽂기 위한 스파이크

ㅇ 본체인 조영제 주입기(CT Expres 4D)의 구성 및 각 소모품의 장착 위치


ㅇ 쟁점물품이 본체에 장착되는 사진


ㅇ 쟁점 물품과 다른 구성품(Multi Patient Set 및 Patient Line)과의 구성도
결정사유 ㅇ 제90류의 주 제2호에서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통칙 제6호(소호 분류 규정)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나 류의 주(note)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므로 6단위 소호에 대한 판단 역시 제90류 주 제2호에 따라 검토됨 (가목 → 나목 순차 적용)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ㆍ예방용ㆍ치료용ㆍ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 이 호에 해당되는 기기는 그 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귀금속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며,

- (Ⅰ) 일반 의료용 기기와 외과용 기기, (A) 동일한 명칭으로 다용도에 사용하는 기기 그룹에서 “(9) 삽입관(cannula)ㆍ도뇨관(catheter)ㆍ흡인관(suction tube)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조영제 자동 주입기에 연결되어 조영제와 식염수를 환자 쪽으로 이송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삽입관ㆍ도뇨관ㆍ흡인관 등”과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39-8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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