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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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9018.39-8000호 |
| 품명 | PART FOR CONTRAST MEDIUM INJECTOR SYSTEM; Fastload CT Syringe Pack; US; |
| 물품설명 |
ㅇ (개요) 컴퓨터 단층촬영(CT)시 조영제를 자동 주입하는 의료기기(제9018.90호, 그 밖의 의료기기)에 부착되어, 환자에 맞게 조영제 농도 등을 정확하게 산정한 후 정맥 혈관에 사용하는 조영제와 식염수를 보관 및 인체에 주입하는 물품
ㅇ (구성) Syringe 200ML와 연결 튜브로 구성 ① Syringe 200ML : 조영제 또는 식염수를 채워 환자에게 주입하는데 사용하는 용기로 200ml 용량임. ② Wiper : 조영제 또는 식염수를 압력을 이용해서 밀어 올리는 기능. ③ Luer(Female) : 튜브의 끝에 연결되어 Luer(Male)과 결합하여 조영제 또는 식염수를 공급하는 기능. ④ Tube : 조영제 또는 식염수를 환자에게 투여 하기 위해 이송하는 기능. (60”Coiled Tube-Low Pressure의 경우, 주사기 끝과 환자 카테터에 연결) ⑤ Luer(Male) : 환자 카테터와 연결하기 위한 기능장치. ⑥ Fill Tube : 주사기에 조영제 또는 식염수를 채우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 (조영제 주입기에 장착한 사진) |
| 결정사유 |
ㅇ 제90류의 주 제2호에서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통칙 제6호(소호 분류규정)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나 류의 주(note)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므로 6단위 소호에 대한 판단 역시 제90류 주 제2호에 따라 검토됨 (가목 → 나목 순차 적용)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제9018.3호에는 “주사기ㆍ바늘ㆍ카테터(catheter)ㆍ케눌러(cannulae)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제9018.31호에는 “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가 세분류됨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A) 동일한 명칭으로 다용도에 사용하는 기기’에 대한 해설 부분에서 “모든 종류의 주사기(syringe)(유리제ㆍ금속제ㆍ유리나 금속제ㆍ플라스틱제 등) : 예를 들면, 주입용ㆍ천자용ㆍ마취용ㆍ관주용ㆍ창상(創傷 : wound) 세척용ㆍ흡인용(펌프가 달린 것인지에 상관없다)ㆍ안용ㆍ이용ㆍ인후용ㆍ요도용ㆍ부인과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ㅇ 제90류 주 제2호에 가목에 따라 본건 물품을 “주사기와 유사한 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 보면, - 제9018.31호의 용어에 주사기는 “바늘의 부착 여부와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018호 해설서에는 ‘펌프가 달린 흡인용 주사기’도 주사기 범주로 설명하고 있으며, - 본건 물품의 품명 또한 주사기(syringe)이고, 본건 물품에 담긴 약액이 바늘을 꽂은 환자 혈관을 통해 체내로 주입되므로 주사기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주사기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39-8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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