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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022
시행일자 2025-1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708.29-0000호
품명 RR S/W BEZEL (LH)도장; 83SU1-CVB00; KR;
물품설명 ㅇ (개요) 자동차 도어 트림 내에 장착되어, 윈도우 스위치, 도어 개폐 버튼 등 내부 조작 스위치를 감싸는 사출 성형 커버 부품(BEZEL)으로 도어 일부를 구성


ㅇ (규격) 1,208mm*720mm, 231그램

ㅇ (재질) PC+ABS 재질, 자동차 내·외장에 장착되는 베젤 본체

ㅇ (기능) 자동차 실내 도어 트림에 장착되어 도어의 일부를 구성하며, 윈도우 스위치, 도어 개폐 버튼 등 조작부를 감싸고, 스위치를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플라스틱 사출품(BEZEL)

ㅇ (제조공정) PC+ABS 원재료 → 사출 → 게이트/버어 제거 → 전처리 → 프라이머 도장 → 상도 도장 → 건조 → 보호 필름 부착 → 검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ㅇ 또한,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 : 예를 들면,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ㆍ하물 넣는 곳 등 ; 문(門)과 그 부분품 ; 보닛(bonnet)(후드) ;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 도어 트림내에 장착되어, 윈도우 스위치, 도어 개폐 버튼 등 내부 조작 스위치를 감싸는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BEZEL)으로,

- 관세율표 제17부 주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 제작된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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