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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728
시행일자 2025-1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08.11-9000
품명 Strip of vulcanised cellular rubber;EPDM PAD; 60004063B;
물품설명 - 가황한 연질의 셀룰러 고무(EPDM) 재질의 흑색 스트립 일면에 양면테이프를 부착하고 이형지를 붙인 것(제시규격: 1712mm×15mm×10mm)
*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 에틸렌과 프로필렌의 혼성 중합시에 비공액의 디엔을 더해 황 가황이 가능한 혼성 중합체로 된 합성고무
- 용도 : 자동차 부속품으로 앞문과 엔진룸 사이를 막는 사출물에 부착시켜 실내로 유입되는 엔진 소음을 감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9호에서 “제4001호제4002호제4003호제4005호제4008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은 절단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판ㆍ시트 (sheet)ㆍ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으로 한정한다(제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또는 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08호에는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막대(rod)ㆍ 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4008.11호에는 “셀룰러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 트립”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1) 일정한 길이로 되거나 단순히 길이방향 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strip)(횡단면이 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 하면서, “창 프레임의 실링(sealing)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표면이 접착성인 형재(形材)는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조각상태의 고무바닥 덮개와 판ㆍ시트를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만든 타일ㆍ 매트와 그 밖의 물품도 분류한다. ...(중략)... 가황한 고무와 그 밖의 재료 와의 결합물은 고무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가황한 연질의 셀룰러 고무의 흑색 스트립 일면에 양면테이프를 부착하고 이형지를 붙인 것으로 제40류 주 제9호에 부합하고, 제4008호에는 표면이 접착성인 형재도 포함하므로 제4008호의 “셀룰러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 (sheet)ㆍ스트립”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가황한 연질의 셀룰러 고무로 만든 스트립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08.1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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