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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592
시행일자 2025-1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0.90-7090
품명 2-Hydroxy-4-(methylthio)butyric Acid; Methionine Hydroxyl Analogue Feed Additive
물품설명 2-Hydroxy-4-(methylthio)butyric Acid(Cas no : 583-91-5)를 물에 용해한 갈색계 액상

- 용도: 사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다목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 물에 용해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930호에는 “유기-황 화합물”이 분류되며, 제2930.90-70호에 “그 밖의 티오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황원자가 탄소원자에 직접 결합한 분자를 가지고 있는 유기황화합물을 포함한다. (C) 황화물[티오에테르(thioether)] 이들은 산소원자가 황 한 개와 치환된 에테르(ether)로 간주한다. (ROR1)......(RSR1)”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티오에테르가 물에 용해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0.90-7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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