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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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3.30-9090 |
| 품명 | WATER COOLING CPU COOLER; 400-HY-CL28-V1; 400-HY-CL28-V1; CN; |
| 물품설명 |
ㅇ 컴퓨터 CPU를 냉각액의 순환과 팬으로 냉각시키는 수냉식 CPU 쿨러
ㅇ 구성 요소 및 기능 ① FAN : 방열판에 공기순환을 직접 일으켜 방열판에서 나오는 열을 냉각 ② 방열판 : 핀(Fin)형의 관으로 표면적을 극대화해 열교환(냉각)의 효율 증대 ③ 튜브 : 냉각액이 순환하는 튜브로, 방열판과 CPU 연결 ④ 펌프 : 냉각액을 순환시킴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3호에는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ㆍ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제8473.30 소호에는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ㅇ 본 건 물품은 컴퓨터 CPU에서 발생한 열을 냉각하기 위한 것으로, - 제8414호 해설서 “(B)팬” 그룹에서 “모터나 하우징에 다른 요소[…]를 결합시킨 팬으로서, 이러한 요소가 다른 호에 분류될 만큼 복잡한 기계적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 그러한 팬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건 물품은 팬에 방열판, 펌프, 튜브 등이 결합되어 냉각액의 순환과 팬의 작동으로 CPU를 식혀 컴퓨터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제8473.30호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며, - 제74차 세계관세기구(WCO) HS위원회에서 팬과 방열판으로 구성된 CPU 쿨러를 제8473호로 결정하였으므로 유사물품인 본건 물품도 제8473.30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3.3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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