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739
시행일자 2025-1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3.30-9090
품명 WATER COOLING CPU COOLER; 400-HY-CL28-V1; 400-HY-CL28-V1; CN;
물품설명 ㅇ 컴퓨터 CPU를 냉각액의 순환과 팬으로 냉각시키는 수냉식 CPU 쿨러

ㅇ 구성 요소 및 기능

① FAN : 방열판에 공기순환을 직접 일으켜 방열판에서 나오는 열을 냉각
② 방열판 : 핀(Fin)형의 관으로 표면적을 극대화해 열교환(냉각)의 효율 증대
③ 튜브 : 냉각액이 순환하는 튜브로, 방열판과 CPU 연결
④ 펌프 : 냉각액을 순환시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73호에는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ㆍ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제8473.30 소호에는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ㅇ 본 건 물품은 컴퓨터 CPU에서 발생한 열을 냉각하기 위한 것으로,

- 제8414호 해설서 “(B)팬” 그룹에서 “모터나 하우징에 다른 요소[…]를 결합시킨 팬으로서, 이러한 요소가 다른 호에 분류될 만큼 복잡한 기계적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 그러한 팬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건 물품은 팬에 방열판, 펌프, 튜브 등이 결합되어 냉각액의 순환과 팬의 작동으로 CPU를 식혀 컴퓨터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제8473.30호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며,

- 제74차 세계관세기구(WCO) HS위원회에서 팬과 방열판으로 구성된 CPU 쿨러를 제8473호로 결정하였으므로 유사물품인 본건 물품도 제8473.30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3.3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