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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960
시행일자 2025-12-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CARPET ASSY-FLOOR EPP PAD; 84264-XG010; CV1A CARPET ASSY-FLOOR EPP PAD; KR;
물품설명 ㅇ (개요) 차량의 하단 바닥면에 부착되어 외부에서 유입되는 소음과 진동을 저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ㅇ (재질) EPP(발포폴리프로필렌)

ㅇ (제조공정) 금형 준비 – EPP BEADS 충진 – 증기 주입 및 융착 – 냉각 및 탈형
결정사유 ㅇ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하며, 다음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본 물품은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차량에 전용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29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제8708호 해설에서 해당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 : 예를 들면, 상판ㆍ측면ㆍ전면ㆍ후면의 패널(panel)ㆍ하물 넣는 곳 등 ; ... ; 바닥용 매트[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이나 비경화(非硬化) 가황(加黃)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등 다양한 물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차량의 하단 바닥면에 부착되어 외부에서 유입되는 소음과 진동을 저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본 물품은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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