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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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2-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409.00-0000 |
| 품명 | Natural honey; MANUKA HONEY; PURE ORIGINS AUSTRALIAN MANUKA |
| 물품설명 |
천연꿀 주성분에 로열젤리(3%)와 프로폴리스(1.5%)를 균질하게 혼합한 갈색계 점조액상 ※ [하이드록시 데센산(10-HDA) 0.08미만]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409호에는 “천연꿀”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벌[아피스 멜리페라(Apis mellifera)]이나 그 밖의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 분리한 것이나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단, 설탕이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2021. 12.31.) [별표] 제36호(로열젤리를 첨가한 천연꿀)에서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2106호에 분류한다. 1) 로열젤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2) 로열젤리와 천연꿀의 분리가 불가능할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제0409호에 분류한다. [비고] 로열젤리를 구성하는 성분 중 하이드록시 데센산(10-HDA)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8 이상인 경우 로열젤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천연꿀에 소량의 로열젤리와 프로폴리스를 균질하게 혼합한 것으로 천연꿀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나목에 따라 제0409.0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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