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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622
시행일자 2025-1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807.10-0000
품명 P18x6.1; Polish Carbon Fiber Propeller; 457.2mm*154.9mm;
물품설명 - 탄소섬유와 에폭시로 이루어진 소형 드론용 프로펠러
- 규격 : 457.2mm × 154.9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807호에는 “제8801호제8802호제8806호 물품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제8807.10호에는 “프로펠러ㆍ로터(rotor)와 이들의 부분품”이 세분류 됨

- 본 물품은 제8806호에 분류되는 드론에 부착되는 프로펠러이므로 관세율표 제8807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807.10-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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