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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592
시행일자 2025-12-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49-9000
품명 Vehicle dash camera ARA-20SE; ARA-20SE;
물품설명 - 차량용 AI 도로분석카메라*와 고정브라켓, 전원케이블, 사용설명서로 구성된 도로분석장치(AI Road Analyzer)
* 이미지센서를 통해 입력된 영상신호를 CPU 모듈(Quectel SA800U-WF)의 ISP를 통해 영상이미지로 변환하여 HDMI로 출력, CPU 모듈은 Wi-Fi & Bluetooth 무선통신을 지원하고 630 GPU를 기반으로 취득한 영상자료를 학습된 데이터와 비교하여 위험을 인식하도록 설계됨

- 기능
․ AI 도로분석카메라가 주행 중 도로를 스캔하여 이미지를 취득하고 AI 모듈이 영상을 비교․분석하여 위험물(포트홀, 낙하물, 균열 등)을 인식함

․해당 영상이 위험물로 판단되면 해당 이미지와 GPS 좌표를 외부 플랫폼(도로관리주체)으로 실시간 전송함
※ 위험물로 판단된 영상이미지만을 외부 플랫폼으로 전송하며, 분석된 위험사항은 운전자에게 제공되지 않음

․부가적으로 응급콜 메시지 전송, CO2 센서,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음성안내

- 데이터저장장치 : SD Card 256G를 사용하며 동영상 저장 가능

< 신청물품 >
- 내부구성요소


※ 신청물품이 전송한 영상이미지를 외부 플랫폼의 소프트 웨어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3은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16부 주3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AI 도로분석카메라, GPS 위치추적, 이산화탄소 감지센서, 응급콜 메시지 전송이 가능한 복합기계로, 기능․용도․제작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기능은 AI 도로분석카메라(도로분석장치인)에 있음

- 관세율표 제9031호에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9031.4호에는 “그 밖의 광학식 기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Ⅰ)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그룹 (B)에 “이호에는 광학식 측정과 검사기기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광학식(optical)이나 눈금자가 있는 비교측정기(comparator), 광학식 표면검사기(optical surface tester)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제9031.49호의 소호 해설에서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각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시각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이나 과정을 통해 기능하는 그 밖의 기기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카메라의 이미지센서를 통해 취득한 영상신호를 ISP 모듈을 이용하여 영상이미지로 변환하고 AI 모듈을 이용해 데이터를 비교․분석하여 위험물로 판단하는 검사용 기기에 해당됨

-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광학식 검사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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