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423 |
|---|---|
| 시행일자 | 2025-1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522.00-0000 |
| 품명 | Residues resulting from the treatment of fatty substances; FATTY OIL (Soya Vegetable Pitch); LD-0313 |
| 물품설명 |
- 대두유를 정제, 가수분해하여 지방산을 분별증류하고 남은 것으로 유리지방산, 식물성스테롤 등으로 조성된 흑색계 고점조 액상(유리지방산 함량 21%)
- 용도 : 바이오중유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22호에는 “데그라스(degras),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ㆍ식물성 왁스를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ㆍ식물성 왁스를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 :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1) 기름의 침전물(foots)과 잔재(dregs) : 기름의 정제할 때 생기는 기름 상태나 점액 상태의 잔유물이다. … (중략) … (3) 스테아린 피치(stearin pitch) : 지방산을 증류할 때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점착성ㆍ흑색 덩어리로서 상당히 단단하며 때로는 탄력성이 있고 경유(light petroleum)에는 부분적으로 녹는다. 이는 매스틱(mastic)ㆍ내수성 판지ㆍ전기 절연물의 조제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성분 조성 및 물품 상태, 발생 공정으로 보아 지방성 물질을 처리할 때 생긴 잔유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522.0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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