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609 |
|---|---|
| 시행일자 | 2025-12-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3.91-2000 |
| 품명 | TOP COVER; MC TYPE ENGINE; KR; |
| 물품설명 |
- 선박 엔진의 연료펌프(Fuel pump ass’y) 상부에 조립되어 Fuel Pump 내부에 조립된 Pump Barrel에 형성된 압력을 Fuel Valve로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
※ Fuel Pump ass’y 구성 요소 : Fuel pump housing, Top cover, Puncture valve, Pump Barrel, Toothed bar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제16부 총설 (II) 부분품에서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1) 펌프와 기체압축기(제8413호 및 제8414호)”를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3.91호에는 “펌프의 부분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鎔融 : molten)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concrete)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이나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인지에 상관없다.”고 설명하며 • 또한, “이 호에 분류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며, “펌프의 하우징(housing)이나 보디 ; 원동기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설치된 펌프의 피스톤(piston)에 접속하여 구동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로드(예: 펌핑로드ㆍ"서커로드(sucker rod)") ; 피스톤(piston)ㆍ플런저(plunger)ㆍ베인(vane) ; 캠(cams : lobes) ; 나선 스크루(screw)ㆍ임펠러 휠(impeller wheel)ㆍ확산익(擴散翼 : diffuser vane) ; 버켓(bucket)과 버켓이 부착된 체인(chain) ; 밴드식의 액체엘리베이터용 밴드 ; 압력실”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선박 엔진의 연료펌프 상단에 장착되어 압력을 Fuel Valve로 전달하는 펌프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3.91-2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