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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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3.20-0000 |
| 품명 | Beet-pulp; sugar beet pulp pellets |
| 물품설명 |
사탕무에서 당분을 추출하고 남은 비트펄프를 압축하여 성형한 갈색계 불규칙한 펠릿상
- 용도: 사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3호에는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303.20호는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비트펄프(beet-pulp)는 사탕무의 뿌리에서 설탕을 추출한 후에 남은 박(residue)이다. 이는 건습(乾濕)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하나, 당밀이나 그 밖의 물품을 첨가하여 동물 사료용으로 조제한 것은 제2309호에 분류한다.”라고 예시하며, - “위 모든 물품은 습윤 상태나 건조 상태로 제시하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물품으로서 펠릿(pellet) 모양인 것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해설서 제23류 총설에서 “이 류에서 ‘펠릿(pellet)’이란 직접 압축하거나 전중량의 3% 이하의 당밀(糖蜜 : molasses)ㆍ전분물질 등과 같은 결합제(binder)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물품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사탕무에서 당분을 추출하고 남은 비트펄프를 압축하여 성형한 펠릿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3.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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