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390 |
|---|---|
| 시행일자 | 2025-12-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302.19-9099 |
| 품명 | Vegetable extract; Pistachio Extract 3% |
| 물품설명 |
피스타치오 열매를 용매(에탄올 30%, 물 70%) 추출하고 농축·여과·건조한 후 말토덱스트린을 혼합하여 분쇄한 갈색계 분말(멜라토닌 3% 함유)
- 용도: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물성 수액(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하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식물성 생산품)과 추출물(용제에 의해 본래의 식물성 재료로부터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품목분류표의 보다 구체적인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 및 - “고형 추출물은 용제를 증발시킴으로써 얻어진다. 때로는 어떠한 추출물을 보다 쉽게 가루로 만들기 위해 불활성 물질을 첨가하거나(예: 벨라돈나의 추출물에 가루 상태의 아라비아검을 첨가한다), 또한 표준의 농도를 얻기 위해 불활성 물질을 첨가한다(예: 일정한 비율의 몰핀을 함유하는 물품을 얻기 위해 아편에 약간 양의 전분을 첨가한다). 이와 같은 물질의 첨가는 고형 추출물의 분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피스타치오 열매를 용매 추출하고 표준의 농도를 얻기 위해 말토덱스트린을 혼합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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