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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577
시행일자 2025-1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6.40-3010
품명 MR124 ROBOT(PG); HU1482100; 3ZOT018781; JP;
물품설명
- 개요 : 본 물품은 반도체 제조용 증착장치에 설치되어 Wafer의 반송 처리를 담당하는 5축 로봇

- 제조 : 주요 소재는 스테인리스강이며 동체·샤프트·모터·베어링 등의 부품을 조립하여 제조됨

- 로봇팔 Max reach : 1,215 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11호 다목에서 “제8486호에는 다음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를 분류한다.
1) 마스크와 레티클(reticle)의 제조ㆍ수리
2)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의 조립
3) 보울(boule), 웨이퍼(wafer), 반도체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와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捲揚), 취급, 적하(積荷)나 양하(蘘荷)”라고 규정 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ㆍ반도체디바이스ㆍ전자집적회로ㆍ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11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D) 이 류의 주 제11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이 그룹에는 다음 용도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기계와 기기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3) 보울, 웨이퍼(wafer),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와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捲楊), 취급, 양하(楊荷)와 적하(積荷)용의 기기(예를 들면, 반도체 웨이퍼, 웨이퍼 카세트, 웨이퍼 박스와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용 원료를 운송, 취급하거나 저장하기 위한 자동 원료하역기 등)”을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반도체 제조용 증착 장치에 설치되는 Wafer 반송을 위한 핸들링 기기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6.40-3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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