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586 |
|---|---|
| 시행일자 | 2025-12-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7.29-1090 |
| 품명 | Polyoxyethylene, in primary forms; PEG300A |
| 물품설명 |
-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 100%)의 무색 투명한 미점조액상[중합도 5 이상, 20℃에서 0.5% 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cm 초과]
- (용도) 유화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 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 (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호에 "그 밖의 폴리 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2) 그 밖의 폴리에테르(polyether) : 에폭시ㆍ글리콜 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 사슬에 에테르(ether)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 이들은 에테르 관능기 (官能基 : ether-function)가 중합체 사슬상의 치환체로 되어 있는 제3905호의 폴리비닐에테르(polyvinyl ether)와 혼동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그룹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ㆍ폴리옥시프로필렌과 폴리 페닐렌 옥사이드(PPO)[보다 정확한 명칭은 폴리(디메틸페닐렌옥사이드)]로서 폴리페닐렌 옥사이드는 폴리아세탈과 같이 공업용 플라스틱으로, 폴리옥시프로 필렌은 폴리우레탄 폼(polyurethane foam)의 중간체로 사용하는 등의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다목 및 제4호에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 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 체로 한정하여 적용된다." 및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부가체 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제6호가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 (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옥시에틸렌의 일차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29-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