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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569
시행일자 2025-1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3.91-2000
품명 IMPELLER; 5301590A
물품설명
- 차량용 연료펌프 모듈 하단에 조립되는 폴리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 연료를 엔진으로 송출할 수 있도록 회전을 통해 압력을 형성함

- 작동 원리 : 모터부의 고정자에서 생성된 전자기장과 회전자 내부 자석에서 생성된 자기장의 상호작용으로 펌프 모터부와 연결된 샤프트 축이 회전하면서 신청물품이 함께 회전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소호 제8413.91호에는 “펌프 부분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액체를 퍼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이나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 그 밖의 기계와 차량 등에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펌프[내연기관의 급유용이나 급수용 펌프와 인조섬유의 방적기계 펌프를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연료를 차량용 엔진으로 송출하는 연료펌프 모듈 하단에 조립되어, 연료를 엔진으로 송출하기 위한 압력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임

- 따라서, 내연기관의 액체펌프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3.91-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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