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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403
시행일자 2025-1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1.00-1000
품명 Wheat flour; DURUM WHEAT SEMOLINA REMILLED; 1KG 5 STAGIONI
물품설명 미황색 분말상의 밀가루(제시자료: 건조한 상태에서 전분 함유량 45% 초과, 회분 함유량 2.5% 이하, 315마이크론 금속망 체 통과 중량 비율 80% 이상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1호에서는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밀과 메슬린(meslin)의 가루(즉, 제1001호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는 가루 모양의 물품)를 분류한다. 이들 제분 생산품은 이 류의 주 제2호가목(총설 참조)에 정한 전분과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의 주 제2호나목에 요구되는 표준체의 통과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에서 밀가루는 건조한 상태에서 전분 함유량이 45% 초과, 회분 함유량이 2.5% 이하이며, 315마이크론 금속망 체를 통과하는 중량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제110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기준을 만족하는 밀가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101.0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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