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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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2-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2.90-9000 |
| 품명 | OIL CYLINDER ONE PIECE; ME TYPE ENG'; KR; |
| 물품설명 |
ㅇ 대형 선박엔진의 HCU(Hydraulic Cylinder Unit)에 포함되는 Exhaust Actuator* 내부에 조립되는 철강제 물품으로 상하 운동을 하는 Piston 등의 이동 통로 및 하우징 기능을 함
* HCU의 Block에서 압력을 받아 피스톤의 상하 운동으로 Exhaust valve에 압력을 전달하여 EXHAUST VALVE SPINDLE을 열리게 하는 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그 밖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2.90호에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앞의 호(제8406호부터 제8408호까지, 제8410호나 제8411호)나 제8501호나 제8502호에 포함되지 않는 엔진(engine)과 모터(motor)를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증기 엔진ㆍ불꽃점화와 압축점화의 피스톤(piston)식 내연기관ㆍ수력터빈ㆍ수차(水車 : water wheel)ㆍ터보제트(turbo-jet)ㆍ터보 프로펠러(turbo-propeller)나 그 밖의 가스터빈(gas turbine) 이외의 비전기식 엔진과 모터를 분류한다. ..(중략)..(B) 액압식 엔진과 액압식 모터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3) 액압식 실린더(hydraulic cylinder) : 이들은 예를 들면, 구리나 철강으로 만든 배럴(barrel)과 피스톤(piston)으로 구성되는 것인데 피스톤은 가압된 오일이나 그 밖의 액체가 피스톤의 일방에 작용하거나[단동(單動 : single acting)] 양방에 작용하여[복동(複動 : double acting)] 그 압력으로 작동되며, 이러한 가압된 액체의 에너지는 선(線 : linear) 운동으로 변환된다. 이들 실린더(cylinder)는 공작기계ㆍ건설기계ㆍ조종장치 등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 “부분품”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엔진과 모터(motor)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예: 제트엔진용의 연소실(combustion chamber)과 분기공(噴氣孔 : vent)ㆍ풍차의 에어휠(air wheel)ㆍ실린더(cylinder)ㆍ피스톤(piston)ㆍ슬라이드 밸브(slide-valve)ㆍ플라이웨이트(flyweight)형의 조속기(調速機 : governor)ㆍ커넥팅로드(connecting-rod)].”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Exhaust Actuator 내부에 조립되어 선운동으로 밸브가 개폐되도록 하는 리니어 액팅식 액압실린더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에 따라 제8412.90-9000 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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