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404
시행일자 2025-1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712.90-2091
품명 Sweet corn for seeds; SWCO GSS1170-R CRS CRD 933 PB 100KS SYAU; GSS1170
물품설명 낟알상의 스위트콘(학명: Zea mays L)의 종자를 부패방지 및 발아율 유지를 위해 살균·화학처리한 것
- 용도 : 스위트콘 재배용 종자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제0712.90-2091호에 “스위트콘(종자용)”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의 채소로서 건조한 것(탈수한 것ㆍ증발한 것ㆍ동결건조한 것을 포함한다), 즉, 채소가 함유하고 있는 천연의 수분을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제거한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1005호에는 ‘옥수수’가 분류되나 ‘스위트콘(sweet corn)’은 제7류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소호 해설에서 “‘종자는’ 소관 국가기관에 의하여 파종용으로 간주하는 옥수수만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국가기관(국립종자원)으로부터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된 종자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낟알상의 ‘스위트콘 종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712.90-209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