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405
시행일자 2025-1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PENELLAGEN(페넬라겐)
물품설명 불가사리 유래 Hydrolyzed collagen, Phosphatidylcholine, 글리세린, 변성에탄올, 1,2-hexanediol, Cetearyl glucoside, Protease 등으로 제조된 미황색 페이스트상
- 용도 : 기능성 화장품 제조용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emulsions)과 분산액(dispersions)으로 된 것]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화장품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