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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471
시행일자 2025-1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3.91-2000
품명 OUTER SHELL; 23200;
물품설명 - 알루미늄 합금소재로 원통 모양을 하고 있으며, 한 쪽끝이 내측으로 접힌 가공을 한 자동차 연료펌프 하우징 물품임
- 제원 : 길이 85㎜, 직경 43㎜, 알루미늄 합금(A3003-H)
- 용도 : 연료펌프에 장착하여 연료누출 방지, 내부 파트 보호, 정정기 방지를 위한 접지, 자속 누설 방지

결정사유 -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 제8481호제8482호의 물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를 분류하며, 소호 제8413.91호에 “펌프의 부분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용융(鎔融 : molten)된 금속과 응고되지 않은 콘크리트(concrete)를 포함한다]를 퍼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이나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 그 밖의 기계와 차량 등에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펌프[내연(內燃 : internal combustion)기관의 급유용이나 급수용 펌프와 인조섬유의 방적기계 펌프를 포함한다]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 또한, “부분품”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분류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부분품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펌프의 하우징(housing)이나 보디 ; ...”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자동차 Fuel Pump 하우징 물품으로 내연기관 펌프에 사용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3.91-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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