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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406
시행일자 2025-1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3.99-9000
품명 Lubricating preparations; Floil 그리스; MUE906B11
물품설명 탄화수소계 합성유(합성폴리올레핀) 90%, 리튬비누 8%, 열화방지 첨가제 등으로 제조된 미황색 페이스트상
- 용도 : 윤활제(차량 부품의 접촉부 마모 및 마찰 감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ㆍ볼트나 너트 방출제ㆍ방청제ㆍ부식방지제ㆍ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ㆍ가죽ㆍ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석유(petroleum oil)나 역청유(瀝靑油 :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70% 이상을(기본적인 성분으로)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제2710호 참조) 특히 다음과 같은 조제혼합물은 이 호에 분류한다. (A) 마찰감소용 조제 윤활제 : 기계ㆍ차량ㆍ항공기와 그 밖의 기구ㆍ장치ㆍ도구 등의 동작 부분의 마찰을 감소시키며, 보통 이러한 윤활유는 동물성ㆍ식물성ㆍ광물성의 오일의 혼합물ㆍ지방이나 그리스로 구성되거나 기본 재료로 되어 있으며, 종종 첨가제[예: 흑연ㆍ이황화몰리브덴ㆍ활석ㆍ카본 블랙(carbon blacks)ㆍ칼슘비누ㆍ그 밖의 금속비누ㆍ피치(pitch)ㆍ녹이나 산화 등의 억제제]를 함유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석유나 역청유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합성유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윤활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3.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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