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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463
시행일자 2025-1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07.19-1000
품명 LENS FOR M8(BLACK BOX) WINDOW;
물품설명 - 모서리에 곡면가공한 정사각형 모양의 강화유리에 BM인쇄와 AF코팅 처리된 렌즈 커버로 양면테이프와 이형필름이 부착된 물품
- 기능 : 블랙박스 카메라의 렌즈를 스크레치나 충격으로부터 보호
- 규격 : 10㎜ × 10㎜ × 1㎜



- 제조공정도
․ 원단 → CNC가공 → 연마 → 강화* → BM인쇄(BLACK MATRIX) → AF코팅(ANTI FINGER PRINT 지문방지) → 검사
* 강화조건(화학강화) : 99.5% KNO3 + 0.5% KOH / 온도 410±5℃, 시간 3~5H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007호에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7007.1호에 “강화 안전유리”를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강화유리[toughened(tempered) glass]’에 대하여 “(1) 일정제품의 유리를 그 모양을 잃지 않을 정도까지 연하게 되도록 재가열한 다음에 적절한 공정으로 급히 냉각시켜 만든 유리(열강화유리), 이 유리는 위와 같은 공정에서 부여된 내부 응력(internal stress) 때문에 제조 후에 가공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항상 열처리 전에 필요한 모양과 크기대로 생산된다 ....(중략).... 이 호는 모양이 없는 유리와 특정 모양(곡면이나 구부린 것)의 유리를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제73차 WCO HS위원회에서 유사물품에 대해 그 가공범위(BM인쇄 ․ AF코팅)가 제70류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7007호에 분류함

- 본 물품은 두께가 8mm이하인 기타의 강화안전유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7007.19-1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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