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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462
시행일자 2025-1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0.90-9000
품명 CLIP-MAGNET; 23211;
물품설명 - 철강선을 구부려 만든 특정 형상의 물품으로, 탄성을 이용하여 모터 내부의 마그넷 한 쌍이 서로 달라붙지 않고 이격을 유지하도록 고정시켜줌
- 규격 : 가로 20㎜, 세로 31㎜, 두께 1.27㎜
- 스프링 작동력 : Force Min 80.0N / Max 126.0N (height 11.5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용도에는 관계없이 여러 가지 형태의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spring)이 포함되는데, ...(중략)... 스프링은 탄력이 있는 시트(sheet)ㆍ선(線)이나 봉(rod)으로부터 제조되는데, 상당히 끌어 잡아 당겼다가 놓아도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탄성을 이용하여 상대물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고정시켜주는 스프링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7320.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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