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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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2-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90-9090 |
| 품명 | EPOXY GLASS PLATE |
| 물품설명 |
- 유리섬유와 에폭시 수지 등으로 구성된 반경화 시트(Prepreg)*를 여러 장 적층 후 고온·고압으로 압착한 직사각 형상의 판(Plate)
*유리섬유에 충전제(산화알루미늄)를 혼합한 에폭시 수지를 도포 및 건조하여 만든 중간재 - (규격) 가로: 100㎝, 세로: 21.9㎝, 두께: 0.3㎝ - (구성 성분) 유리섬유(50~57%), 에폭시 수지(25~30%), 산화알루미늄(18~23%) - (기능 및 역할) 변압기 코어와 Tie plate*의 간격을 유지하여 전기적 단락 방지 * 변압기 코어와 권선 구조물을 기계적으로 고정‧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이 부에는 제16부의 주나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 여러 가지의 기계류와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기계식이나 전기식이 아닌 특정의 장치와 설비(…)와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변압기 코어와 Tie Plate의 간격을 유지하여 전기적 단락을 방지하는 물품으로,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된 물품인지 먼저 검토함 - 관세율표 제39류 총설 ‘액체 모양과 페이스트 모양의 일차제품’에서 “주로 완성된 물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이나 그 밖의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안정제․충전제와 착색제 등과 같은 그 밖의 재료를 함유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 ‘방직용 섬유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에서 “(d)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유리 섬유나 종이 시트의 물품으로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종이의 특성이나 유리섬유 제품의 특성이 더 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48류나 제70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의 구성요소인 산화알루미늄(Al2O3)은 에폭시 수지에 충전제로써 첨가된 것으로, 산화알루미늄이 첨가된 에폭시 수지는 제39류에 해당함 ․ 또한, 본 물품은 유리섬유에 산화알루미늄을 첨가한 에폭시 수지를 도포한 시트(Prepreg) 여러 장을 적층 및 고온 압착한 것으로, 손으로 쉽게 구부러지지 않는 단단한 특성을 갖추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나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 : foil)ㆍ스트립(strip)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cellular)의 물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의 총설을 참조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플라스틱 판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90-909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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