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540 |
|---|---|
| 시행일자 | 2025-1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40-9050 |
| 품명 |
산업용로봇; SAN10020-800S+3SR; 1052 X 116 X 61 |
| 물품설명 |
ㅇ 모터(미제시)의 회전력을 전달받아 나선상의 Ball Screw가 회전하면 Slide Table이 스크류 위를 직선상으로 움직이는 물품 - 용도 : 부품 이송, 검사 장비 모듈 이송 등 목적물을 직선상으로 정밀하게 이송시키는데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 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류... ”가 분류되고, 소호 제8483.40호에는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가 세분류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외부의 원동력 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품’을 설명하고 있으며 ·‘(D) 볼 스크루(ball screw)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그룹에서 “볼 스크루(ball screw)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는 내면에 있는 나선 줄 사이의 길을 따라 배분되는 베어링볼이나 롤러를 갖춘 나선 모양의 축과 너트로 구성되며 ; 이러한 장치는 회전운동을 선(線)운동이나 그 반대의 운동으로 변환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모터(미제시)의 회전운동을 볼스크루를 통하여 직선운동으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볼스크루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40-905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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