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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531
시행일자 2025-1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40-9050
품명 산업용로봇; SAN6510-100S+3SL; 316 X 81 X 62; KR;
물품설명 - 외부 서보모터와 제어기에 의해 작동되며 외부 구동 모듈에서 전달되는 회전력을 볼스크류에 전달하여 직선 운동을 구현하는 물품

- 용도 : 부품 이송, 검사 장비 모듈 이송 등 목적물을 직선상으로 정밀하게 이송시키는데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생략···)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 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류... ”가 분류되고, 소호 제8483.40호에는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가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이 포함된다고 하면서,

∙ “(D) 볼 스크루(ball screw)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 볼 스크루(ball screw)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는 내면에 있는 나선 줄 사이의 길을 따라 배분되는 베어링볼이나 롤러를 갖춘 나선 모양의 축과 너트로 구성되며 ; 이러한 장치는 회전운동을 선(線)운동이나 그 반대의 운동으로 변환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모터(미제시)의 회전운동을 볼스크루를 통하여 직선운동으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볼스크루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40-905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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