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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420
시행일자 2025-1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BRACKET-UPPER & LOWER CASE; 619948; SIZE : 79*302*23mm;
물품설명 - 공조기시스템(HVAC: 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 내부의 장착되는 플라스틱 사출품(79×302×23㎜, 50g)

다른 구성요소(HEATER CORE, UPPER CASE 및 LOWER CASE)를 고정해 주는 역할 수행




< HVAC내 장착 위치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15부 주2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2호를 규정하고 있고,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 ”가 분류됨

- 본 물품은 공조기 내부에서 다른 구성요소들을 고정시켜주는 브라켓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것임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본 물품은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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