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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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2-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BRACKET-UPPER & LOWER CASE; 619948; SIZE : 79*302*23mm; |
| 물품설명 |
- 공조기시스템(HVAC: Heating, Ventilating and Air Conditioning) 내부의 장착되는 플라스틱 사출품(79×302×23㎜, 50g)
다른 구성요소(HEATER CORE, UPPER CASE 및 LOWER CASE)를 고정해 주는 역할 수행 < HVAC내 장착 위치 >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15부 주2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8302호를 규정하고 있고,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 ”가 분류됨 - 본 물품은 공조기 내부에서 다른 구성요소들을 고정시켜주는 브라켓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것임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본 물품은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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