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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398
시행일자 2025-1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4.90-9000
품명 SILICONE BAG LG-SH BASIC BLUE; 11169188;
물품설명 -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다목적 백으로서 주로 여러 가지 식품류를 담을 수 있고, 윗부분을 지퍼백처럼 닫을 수 있도록 되어있음
- 규격 : 23cm × 20cm, 용량 1.8L (재질 : 실리콘 수지)
- 용도 : 다양한 식품류 보관 및 조리시 용기용

<신청물품>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주로 식품류를 실온 및 냉장·냉동 보관이 용이하도록 지퍼를 여닫을 수 있으며, 조리시 오븐,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사용이 가능하여 내구성이 있는 장기간 사용 가능한 물품임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포장용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제품‘이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어 본 물품은 포장 및 운반 목적보다는 식료품은 신선하게 보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392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움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제품에 대해 “그 밖의 가정용품 : 예를 들면, 재떨이ㆍ온수병ㆍ성냥갑 홀더ㆍ쓰레기통ㆍ물통ㆍ물뿌리개ㆍ도시락 상자ㆍ커튼ㆍ드레이프(drape)ㆍ테이블 보와 맞춤가구 먼지방지용 커버[슬립오버(slipover)]” 등을 예시하며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식품류의 보관 용도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가정용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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