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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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4.90-9000 |
| 품명 | SILICONE BAG LG-SH BASIC BLUE; 11169188; |
| 물품설명 |
-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다목적 백으로서 주로 여러 가지 식품류를 담을 수 있고, 윗부분을 지퍼백처럼 닫을 수 있도록 되어있음
- 규격 : 23cm × 20cm, 용량 1.8L (재질 : 실리콘 수지) - 용도 : 다양한 식품류 보관 및 조리시 용기용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주로 식품류를 실온 및 냉장·냉동 보관이 용이하도록 지퍼를 여닫을 수 있으며, 조리시 오븐,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사용이 가능하여 내구성이 있는 장기간 사용 가능한 물품임
- 관세율표 제3923호에는 포장용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제품‘이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어 본 물품은 포장 및 운반 목적보다는 식료품은 신선하게 보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392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움 -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제품에 대해 “그 밖의 가정용품 : 예를 들면, 재떨이ㆍ온수병ㆍ성냥갑 홀더ㆍ쓰레기통ㆍ물통ㆍ물뿌리개ㆍ도시락 상자ㆍ커튼ㆍ드레이프(drape)ㆍ테이블 보와 맞춤가구 먼지방지용 커버[슬립오버(slipover)]” 등을 예시하며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식품류의 보관 용도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가정용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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