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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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08.92-1000 |
| 품명 | Women's or girls' pyjamas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 PAJAMAS PANTS PINK |
|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파일 편물로 만든 파자마 하의와 유사한 스타일의 여성용 바지(전면은 오프닝이 없고, 허리부분은 신축성 있는 밴드가 삽입되어 있으며, 밑단은 발목까지 내려옴)
용도: 의류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6108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ㆍ페티코트(petticoat)ㆍ브리프(briefs)ㆍ팬티ㆍ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그리제(negligee)ㆍ목욕용 가운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별개의 두 개 범주에 속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 즉 슬립ㆍ페티코트(petticoat)ㆍ브리프(brief)ㆍ팬티와 이와 유사한 물품(속옷)과 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글리제(neglige)ㆍ목욕용 가운(해수욕복을 포함한다)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여성용(소녀용) 파자마와 유사한 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8.92-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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