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524
시행일자 2025-1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8.92-1000
품명 Women's or girls' pyjamas similar articles, knitted;PAJAMAS PANTS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파자마 하의와 유사한 스타일의 여성용 바지
(전면은 오프닝이 없고, 허리부분은 신축성 있는 탄성밴드로 되어 있으며, 밑단은 발목까지 내려오고, 양면은 기모가공 되어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08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ㆍ페티코트(petticoat)ㆍ 브리프(brief)ㆍ팬티ㆍ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그리제(negligee)ㆍ목욕용 가운 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 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 이 호에는 별개의 두 개 범주에 속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 즉 슬립ㆍ페티코트 (petticoat)ㆍ브리프(brief)ㆍ팬티와 이와 유사한 물품(속옷)과 나이트드레스 ㆍ파자마ㆍ네글리제(négligé)ㆍ목욕용 가운(해수욕복을 포함한다)ㆍ드레싱 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한편,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 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여성용(소녀용) 파자마와 유사한 바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6108.92-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