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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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2.99-9000 |
| 품명 |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rubber;FOOT WEAR (CLIMBING SHOES); SPIDER |
| 물품설명 |
- 바깥 바닥과 갑피(최대 외부 표면적)를 고무로 만든 암벽 등반용 신발
(발등에는 끈이 있고 발목을 덮지 않으며,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 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 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4류 주 제4호에서 “갑피(甲皮)나 바깥 바닥의 재료의 결정은 주 제3호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갑피 (甲皮)의 재료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 [앵클패치(ankle patch)ㆍ에징(edging)ㆍ장식품ㆍ버클(buckle)ㆍ탭(tab)ㆍ 아일릿스테이(eyelet stay)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 등의 부속품과 보강재는 갑피 (甲皮)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나. 바깥 바닥의 재료는 접지하는 외부 표면적이 가장 넓은 면의 구성 재료에 따라 결정된다[스파이크 ㆍ바(bar)ㆍ못ㆍ프로텍터(protecto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의 부속품과 보강 재는 바깥 바닥의 구성 재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64류 소호주 제1호에 “소호 제6402.12호·제6402.19호· 제6403.12호·제6403.19호·제6404.11호에서 ‘스포츠용 신발류’는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파이크·스프리그(sprig)·스톱(stop)·클립· 바(ba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 및 스케이 팅부츠·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스노보드부츠·레슬링부츠·복싱부츠· 사이클화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 바닥과 갑피(최대 외부 표면적)를 고무로 만든 암벽 등반화로,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은 기타의 신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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