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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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90-9090 |
| 품명 | Roll Coater roller; 무; |
| 물품설명 |
- BGA PCB 기판을 코팅하는 장비(Roller Coater Machine)에 장착되는 Roll로 Roll 표면에 잉크(PSR)를 공급하여 Roll이 회전하면서 PCB 기판 양면을 동시에 코팅함 - 구성요소 및 기능 ․ 기어 : 롤러 회전 ․ 베어링 : 롤러의 회전을 원활하게 하는 부속품 ․ 스토퍼링 : 롤러의 이탈 방지 ․ 고정나사 : 스토퍼링 고정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 ..(후략)..”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HSK 제8479.89-9050호에 “코팅머신(도포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79.90호에 “부분품”이 세분류됨 - 본 물품은 PCB 기판 코팅 장비(Roller Coater Machine)에 장착되어 BGA PCB 기판 양면에 균일하게 잉크를 도포하는 롤이므로 ‘코팅머신(도포기)’의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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