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516
시행일자 2025-1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90-9090
품명 Roll Coater roller; 무;
물품설명
- BGA PCB 기판을 코팅하는 장비(Roller Coater Machine)에 장착되는 Roll로 Roll 표면에 잉크(PSR)를 공급하여 Roll이 회전하면서 PCB 기판 양면을 동시에 코팅함

- 구성요소 및 기능

․ 기어 : 롤러 회전

․ 베어링 : 롤러의 회전을 원활하게 하는 부속품

․ 스토퍼링 : 롤러의 이탈 방지

․ 고정나사 : 스토퍼링 고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후략)..”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HSK 제8479.89-9050호에 “코팅머신(도포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79.90호에 “부분품”이 세분류됨

- 본 물품은 PCB 기판 코팅 장비(Roller Coater Machine)에 장착되어 BGA PCB 기판 양면에 균일하게 잉크를 도포하는 롤이므로 ‘코팅머신(도포기)’의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