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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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12-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VENT STACK (MAST); 3400 * 2500 * 18000; KR; |
| 물품설명 |
- LNG 운반선의 화물 탱크에서 발생하는 자연 기화된 가스를 안전하게 대기 중으로 방출하기 위해 선체 갑판에 설치되는 높이 약 18m, 폭 3m, 중량 약 21ton의 철강 재질의 수직 원통형 구조물
※ 별도의 기계적, 전기적 장비는 없음 - (공정) 입고 → 절단 → 취부 → 용접 → 검사 → 출고 → 설치 - 주요 구성요소 · PLATFORM(UPPER, LOWER) : 상부, 하부 플랫폼 · CABLE TRAY, SUPPORT : 파이프를 지지하는 구조물 · COWL : 배출구 보호용 덮개 구조물 · SAFETY CAGE, LADDER : 승강 및 추락방지 접근설비(사다리, 난간) · PIPE : Vant stack의 메인 몸체로 가스통로 · FLANGE WITH SCREEN : 분산 배출 용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格子柱)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ㆍ대ㆍ봉ㆍ형재(形材)ㆍ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barㆍrod)ㆍ관(管 : tube)ㆍ형강(形鋼 : angleㆍshapeㆍsection)ㆍ시트(sheet)ㆍ판(plate)ㆍ와이드플랫(wide-flat)[유니버설플레이트(universal plate)를 포함한다]ㆍ후프(hoop)ㆍ스트립(strip)ㆍ단조(鍛造)품이나 주조품을 리베팅(riveting)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한다.”라고 설명하며, “난간ㆍ칸막이벽(선박용의 것)”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9류 총설에서 “금속 구조물로서의 성격을 갖는 마스트(mast)․승강구(hatchway)와 트랩(gangway)․난간ㆍ선박이나 보트용의 칸막이와 선체의 부분품으로 제7308호에 분류하는 것”은 제89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LNG 운반선의 선박 상부에 설치되는 철강물품으로, 마스트(mast)와 유사한 수직형 구조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8.90-9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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