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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217
시행일자 2025-1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24.29-9099
품명 Aspartame
물품설명 ㅇ 백색 결정성 분말상의 Aspartame(CAS No. 22839-47-0)

- 용도 : 감미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24호에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4.2호에 “환식아미드(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과 카르본산(carbonic acid)의 아미드유도체를 분류한다(제2929호의 그 밖의 무기산의 아미드 유도체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환식아미드 구조를 가지는 Aspartame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24.2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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