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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216
시행일자 2025-1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07.19-9000
품명 Butylated hydroxytoluene
물품설명 ㅇ 백색 결정성 분말상의 Butylated hydroxytoluene(CAS No. 128-37-0)

- 용도 : 항산화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07호에 “페놀과 페놀알코올”이 분류되며, 소호 제2907.1호에 “1가페놀”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페놀(phenol)은 벤젠고리(benzene ring)의 하나나 그 이상의 수소원자가 수산기(hydroxyl radical)(-OH)로 치환하여 얻어진다. 수소 원자 한 개가 치환되면 1가 페놀[모노페놀(monophenols)]이라 하며 ; 두 개 이상의 수소원자가 치환되면 다가페놀(폴리페놀)[polyhydric phenols(polyphenols)]이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1가페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07.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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