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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218
시행일자 2025-12-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4.99-9000
품명 Acesulfame potassium
물품설명 ㅇ 백색 결정성 분말상의 Acesulfame potassium(CAS No. 55589-62-3)

- 용도 : 감미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34호에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ㅇ 또한, HS해설서 제10절 총설에서 “제2932호부터 제2934호까지에는 헤테로고리(heterocyclic) 화합물을 분류한다. ‘헤테로고리(heterocyclic)’화합물은 하나나 그 이상의 고리로 구성된 유기화합물로서 탄소 원자 이외에 그 밖의 원소의 원자 즉, 산소, 질소나 황과 같은 원자를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하나의 고리에 질소, 산소, 황 원자를 함유하는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4.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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