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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402
시행일자 2025-12-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90
품명 COMBINER; CHA-5800C; VN;
물품설명 - RF Connector(Input/Output), Coupler 등이 실장된 PCB와 금속제 하우징으로 구성된 물품

- (기능 및 역할) 다수의 TV 신호처리 장비에서 출력되는 RF 신호를 하나의 신호로 결합하여 출력

- (작동 원리)
․ RF Input Connector를 통해 TV신호 입력

․ PCB에 실장된 Coupler가 입력된 신호들을 하나의 신호로 결합

․ 결합된 신호는 RF Output Connector를 통해 출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다수의 TV 신호처리 장비에서 출력되는 RF 신호를 하나의 신호로 결합하여 가입자에게 출력하는 TV 신호 결합기로,

․ 네트워크(Network)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 및 영상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통신기기(제8517호)에 해당하지 않고, RF 신호 결합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임

-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 그 밖의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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