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402 |
|---|---|
| 시행일자 | 2025-12-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COMBINER; CHA-5800C; VN; |
| 물품설명 |
- RF Connector(Input/Output), Coupler 등이 실장된 PCB와 금속제 하우징으로 구성된 물품
- (기능 및 역할) 다수의 TV 신호처리 장비에서 출력되는 RF 신호를 하나의 신호로 결합하여 출력 - (작동 원리) ․ RF Input Connector를 통해 TV신호 입력 ․ PCB에 실장된 Coupler가 입력된 신호들을 하나의 신호로 결합 ․ 결합된 신호는 RF Output Connector를 통해 출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다수의 TV 신호처리 장비에서 출력되는 RF 신호를 하나의 신호로 결합하여 가입자에게 출력하는 TV 신호 결합기로, ․ 네트워크(Network)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 및 영상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통신기기(제8517호)에 해당하지 않고, RF 신호 결합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임 -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 그 밖의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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