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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355
시행일자 2025-1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12.10-0000
품명 SHAVER; FUS PROGLIDE PWR RZR TMR FLEX 1X6X6 NF;
물품설명 - 전동기(motor)가 장착된 면도기 로서, 윤활밴드가 부착된 착탈식의 5중날 카트리지 1개, AAA형 건전지 1개가 함께 제시
- (규격, ㎜) 약 55 × 160, 중량 35g
- (전동기능) 수염 절삭이 아닌 부드럽게 면도할 수 있도록 피부에 미세 진동을 발생시키는 보조 기능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0호에는 “면도기·이발기·모발제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0.10호에 “면도기”가 세분류 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전기면도기(건식면도기)가 전동기에 의해 커터 또는 날이 구멍 또는 세공판의 내측을 회전 또는 왕복하여 절삭하는 방식임을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면도날을 회전 또는 왕복시켜 수염을 깎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면도할 수 있도록 미세 진동을 발생시키는 보조적 기능이므로 제8510호의 전기면도기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212호에는 “면도기와 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212.10호에 “면도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날 접이식 면도기(open blade razor) : 분리하여 제시되는 칼날(blade)(완성품인지에 상관없다)과 분리하여 제시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루를 포함한다. (2) 안전면도기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그 부분품과 칼날(완성품인지에 상관없다)…”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면도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에 따라 관세율표 제8212.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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